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5. 8.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및 2016. 7. 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토지의 분할 및 협의 취득 원고 소유의 이천시 E 임야 44,019㎡(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0. 3. 10. F 임야 이하 모두 이천시 J 소재 토지이다.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8,821㎡를 협의취득하고, 2017. 1. 31. G 임야 974㎡ 및 H 임야 438㎡를 각 수용하였다.
2008. 5. 30. 분할 2015. 10. 12. 분할 협의취득 또는 수용 E 임야 44,019㎡ E 임야 32,482㎡ E 임야 31,508㎡ 별지 도면 (가) 부분 G 임야 974㎡ 별지 도면 (라) 부분 피고가 2017. 1. 31. 수용 F 임야 8,821㎡ F 임야 8,821㎡ 별지 도면 (나) 부분 피고가 2010. 3. 10. 협의취득 I 임야 2,716㎡ I 임야 2,278㎡ 별지 도면 (다) 부분 H 임야 438㎡ 별지 도면 (마) 부분 피고가 2017. 1. 31. 수용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8.자 기각재결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모토지에서 일부 토지가 피고에게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I 임야 2,278㎡(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모토지에서 편입되고 남은 토지의 면적이 크고 편입비율이 낮은 점, 기존 도로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통해 이 사건 잔여지로의 출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