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 - 사업시행자: 피고(산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육상부 1구간은 피고 산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교량부 2구간은 주식회사 I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고시: 2012. 6. 5. 인천광역시 고시 C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과정 - 토지의 분할: 피고가 2013. 2. 1. 직권으로 분할 전 인천 중구 D 제방 1,443㎡(이하 ‘이 사건 기존토지’)를 D 제방 40㎡, E 제방 767㎡, F 제방 82㎡, G 제방 196㎡, H 제방 358㎡로 분할(별지 도면1 참조) - 피고의 수용: E, G 토지(이하 ‘피고 수용토지’) 협의취득으로 2013. 12. 13. 소유권이전, 잔여지 D, F, H 토지 미수용(원고의 매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미수용 잔여지 D, F, H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8. 21. 기각재결 - 일부 잔여지 D, F(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도면2 참조)에 관한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6. 25. 기각재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존토지가 분할수용되면서 남게 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면적도 과소하고 모양도 지나친 부정형으로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잔여지로 수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