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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구합8799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B 고속도로건설공사) 2) 고시: 2012. 6. 5.자 국토해양부 고시 C 3 시행자: 피고

나. 2012. 11. 27.자 협의취득 원고 소유 포천시 D 전 3,160㎡가 D 전 1,259㎡(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와 E 전 1,749㎡, F 전 152㎡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제외한 E 및 F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기각재결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이 사건 잔여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면적이 크고 피고가 개설할 예정인 부체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수용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가격감소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5조의2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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