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편입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사업인정고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제2010-129호(2010. 3. 4.), 제2012-713호(2012. 10. 23.) -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 토지 일부의 사업지구 편입 - 원고 소유의 부동산 ① 분할 전 광주시 B(이하 ‘B’라 한다) C 대 349㎡ ② D 대 260㎡ ③ E 대 129㎡ ④ F 답 650㎡ ⑤ G 답 349㎡(이하 위 ④, ⑤항의 2필지를 ‘이 사건 2필지’라 한다) ⑥ 분할 전 C, D, E의 3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스라브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분할 전 C 대 349㎡ 중 16㎡ 부분을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이하 ‘이 사건 편입’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2013. 8. 13. 원고와 사이에 위 16㎡ 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손실보상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 - 피고는 2013. 9. 3. 분할 전 C 대 349㎡에서 분할되어 나온 H 대 16㎡에 관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 위 등기일을 ‘이 사건 편입일’이라 한다), 원고는 분할 후 C 대 333㎡(= 349㎡ - 16㎡)를 소유함
나. 잔여지 수용재결 1) 수용재결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편입으로 인하여 분할 후 C 대 333㎡, D 대 260㎡, E 대 129㎡(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함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기각재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