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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226 (3)
상습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4226(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13:40 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114동 803호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품권 10만 원권 1매, 저금 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6. 경부터 2014.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위 A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F 소유의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6(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12. 24. 13:30 경 익산시 G 아파트 506동 405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A은 주방 쪽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30만 원,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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