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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 2014고단2869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4. 4. 28. 03:29경 화성시 G건물 112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C, E은 망을 보고, F은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 2014고단3158 피고인은 2013.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의 패딩 점퍼와 150,000원을 주면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히말라야 중고 점퍼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 2014고단2869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 29. 감형되고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14. 5. 14. 02:00경 화성시 K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A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1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A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 2014고단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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