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3. 6.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1. 19:30경 대구 남구 F건물 103동에 이르러, 피고인 C은 1층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건물 바깥에 놓여 있는 LPG가스통 덮개를 밟고 열린 창문을 통해 그곳 302호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 주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을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0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5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5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귀걸이 50개 등 합계 37,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경산시 H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1층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벤츠 승용차를 밟고 2층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골프채 1세트와 골프가방,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30. 17:01경 경산시 I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1층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