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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21 2018고정1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충전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LPG 충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12.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매월 1,000,000원의 임금만을 지급하여, 2015. 1.~3. 및 10.~12. 각 시간급 3,154원, 2015. 4.~9. 각 시간급 2,89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하단 기재와 같이 시간급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D는 1일에 8시간만을 근무하였으므로, D가 하루에 10시간 내지 11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D가 지급받은 시간급을 산정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하절기에 11시간, 동절기에 10시간 근무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시간급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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