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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19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관리 등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급 5,210원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급 5,580원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2.부터 2018. 6. 25.까지 근무한 D에게,

가.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088,89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4. 4.분부터 2014. 12.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166,22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5. 1.분부터 2015. 12.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260,27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6. 1.분부터 2016. 8.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2016. 9.분부터 2016. 12.분까지 익월에 65만 원을 각 지급하고

라.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2017. 1.부터 2017. 6.까지는 매월 1,352,230원을, 2017. 7.부터 2017. 12.까지는 매월 1,572,21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7. 1.분부터 2017. 5.분까지 익월에 65만 원을, 2017. 6.분 130만 원을,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 익월에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마.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829,79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8. 1.분부터 2018. 5.분까지 익월에 150만 원을,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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