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식당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5.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10.부터 2016. 12.까지, 2017. 3.부터 2017. 4.까지는 시간급 4,792원, 2017. 1.부터 2017. 2.까지는 시간급 5,431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5.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차액분인 2016. 11.분 임금 24,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96,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