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B회사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중, 2014. 7. 7. 숙소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알콜리즘,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2014. 7. 7. 피고에게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중장비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는데 거의 모든 업무를 원고 혼자 하였으며, 중장비 작업은 조금만 실수하여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쉬는 시간이나 휴일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B회사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에서 출퇴근 하였는데 B회사 입사 후에는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구시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한 점, ③ 월급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집에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근무형태 및 작업강도가 급격히 변화된 업무적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 ① 원고는 2013. 9. 10. B회사에 상용직 천공기 기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무하였고, 위 B회사 입사 전에도 천공기 기사로 2010. 7. 21. ~ 2011. 5. 31, 2012. 4. 27. ~ 2012. 4. 30.까지 ㈜유신천공,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