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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구단11467
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B회사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중, 2014. 7. 7. 숙소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알콜리즘,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2014. 7. 7. 피고에게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중장비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는데 거의 모든 업무를 원고 혼자 하였으며, 중장비 작업은 조금만 실수하여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쉬는 시간이나 휴일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B회사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에서 출퇴근 하였는데 B회사 입사 후에는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구시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한 점, ③ 월급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집에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근무형태 및 작업강도가 급격히 변화된 업무적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 ① 원고는 2013. 9. 10. B회사에 상용직 천공기 기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무하였고, 위 B회사 입사 전에도 천공기 기사로 2010. 7. 21. ~ 2011. 5. 31, 2012. 4. 27. ~ 2012. 4. 30.까지 ㈜유신천공,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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