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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구단6027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1. 주식회사 용진테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5. 3. 2.경 도장 및 포장 공정에서 쇼바가 적재되어 있는 바구니를 옮기는 작업 중 허리 등 통증을 입게 되어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6. 원고의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만성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인데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청서, 자문의 소견서 및 결정서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가 별다른 증거신청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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