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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04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6.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6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7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15.부터 2013.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신제주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원고와 피고는 2013. 1.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연 차임을 850만 원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 1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 1. 14.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연 차임을 1,000만 원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1. 1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과 연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5., 2016. 12. 14. 및 2017. 1. 14.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7. 1. 14.로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각 발송일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권리금계약서 작성 및 원고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12. 7.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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