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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30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13. 1. 10.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을 55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2015. 1.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전되었다가 2015. 2. 5.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차임을 130만 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015. 3. 10.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변경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 14. 피고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13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에게 인상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뿐만 아니라 2016.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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