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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669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 B는 2016. 6.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은 임대일부터 1년간, 차임은 연 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는 2017. 4. 25. 원고 B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사용코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원고 B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즈음 원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

B는 2017. 4. 26.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즈음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거절 당할 수 있는 경우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2호, 4호, 8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미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갱신 요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계약 갱신을 거절 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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