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5759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9. 1. 31.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9. 1. 31.부터 위 건물의 명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