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11 2015가단21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5. 7. 17.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