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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254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3,4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명도 완료일까지 월 8만 원의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그에 관한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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