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06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8. 11. 1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8. 11. 1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