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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43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3.78㎡를 명도하고,

나. 2014. 9.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9. 28.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건물을 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4개월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2014. 9. 29.부터 차임과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부터 원고가 수회에 걸쳐 그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2014. 9. 28.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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