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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13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0:54 경 평택시 지 제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보의 자재창고에서, 범행 1주일 전 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자재창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창고 안에 들어 있는 구리 선 및 건설용품 등을 트럭에 실어 가지고 나가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창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BC 케이블( 구리 선) 500 미터 및 시가 미상의 마대자루 28 장, 망치 1개, 실리콘 건 1개, 실리콘 4개, 함마 드릴 날 1개, 다목적 가위 1개, 홀쏘 날 4 박스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고 있던 트럭에 실었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피해자 회사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구리 선 외 나머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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