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들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D에게 제4차용금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2) 제3차용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D 사이에 이자약정이 없었다.
제3차용금에 관하여 최초에 작성된 차용증(갑 제8호증의 3)에는 “위 금원의 이자는 월 %로 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이율 부분은 공란이었는데, 그 후 누군가가 위 이자 문구의 공란에 “3”자를 임의로 가필한 것이다.
3) D은 제1차용금으로 8,500만 원, 제2차용금으로 2억 3,500만 원, 제3차용금으로 1억 3,650만 원을 수령한 것이지, 각 1억 원,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각 1,500만 원, 1,500만 원, 1,350만 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 아니다. 제1차용금 1억 원, 제2차용금 2억 5,000만 원, 제3차용금 1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은 D이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안성시 G 토지 등의 매각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피고 C이 발행한 것인데, 그 후 원고가 D 측 H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5) D은 2008. 5. 22. 그의 남편 I 명의의 충주시 T 토지 등(이하 ‘T 토지’라 한다
)을 담보로 P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해 원고에게 제1, 2, 3, 4차용금 및 양수대금 채무의 변제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