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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1210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각 4,5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4.부터, 피고 C은 201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경 E과 사이에 F의 공동소유인 안성시 G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서 골재채취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E은 2011. 6. 9.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다.

나. 제1차용과 제1근저당권 설정 원고와 E은 위 동업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2011. 4. 13.경 피고 B, C으로부터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면서(이하 위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을 합하여 ‘제1차용’이라 한다), 위 피고들로부터 선이자 2,000만 원 공제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제1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위 피고들로 하는 내용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제2차용과 제1차용금 채무의 변경 1) 원고는 2011. 6. 29.경 피고 D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제2차용’이라 한다

). 2) 원고는 제2차용 당시 E, 피고 B, C과 사이에 제1차용금 채무를 자신이 인수하되 이자를 월 1할에서 연 30%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제2차용 당시 피고 D에게 제1차용금에 대한 1달 분 선이자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개월(2014. 5. 13.부터 2014. 6. 28.까지) 분 이자 3,000만 원(= 2억 원 x 0.1 x 1.5개월)과 제1차용금의 중도상환수수료, 각종 경비 등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을 피고 B, C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피고 D로부터 나머지 1억 3,000만 원(= 2억 원 -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제1근저당권의 말소와 제2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11. 6. 29.경 위 골재채취업 등 용도로 기업은행(화성정남지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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