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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ES350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67 대구 고산 초등학교 후문 앞 길을 시지 미래 하이 츠 아파트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시장 등이 지정하는 통행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함이 없이 그대로 직진 진행하면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세) 을 뒤늦게 발견을 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장소 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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