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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18:50 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목양마을 아파트 쪽에서 충남 여중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9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시 속 40km)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 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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