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5 2017고단2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6: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 11로 68 불당 한성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서당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

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11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비 골 골절 및 원위 경골 성장 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통학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