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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9: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74길 39 수유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삼양로 방향에서 도봉로 방향으로 차선 구분 없는 이면 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전방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11 세) 의 오른쪽 발 뒷 꿈치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우 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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