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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구합6711 판결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25 (2011.11.30)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공급받은 유류에 관하여 원고들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반환하였고, 수령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사건

2012구합6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외1명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 최AA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2기분 000원,2009년 1기분 000원 및 2008년 2기분 000원, 2009년 1기분 000원, 2009년 2기분 000원, 2010년 1기분 000원의 부과처분, 2011. 1. 10. 원고 주식회사 BB에너지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000원, 2009년 2기분 000원, 2010년 1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AA은 남편 박CC과 함께 2008. 3.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 은평구 OO동 000 소재 DD주유소(변경 전 상호 : EE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9. 3. 23. DD주유소를 원고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 '원고 BB에너지')로 전환하여 법인으로 운영하였다.

나. 또한, 원고 최AA은 박CC과 함께 2007. 6.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OO동 000 소재 FFFF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9. 6.경 서울 은평구 OO동 000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GGG주유소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 매입처들 (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이른바 자료상(유류 도매나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 단기간 자료만 사고 팔 목적으로 설립된 유류 도매업체)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 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8.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을 청구하 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1. 3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물 유류를 직접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 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서 다른 곳에서 주문한 유류를 원고들에게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증, 매입처 명의의 유류대금 입금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줄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01하 "매입 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줄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렁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 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옹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반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자가 회수하여 가고, 나머지 l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2) 서울지방국세청 등 세무당국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입처틀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유류 시세보다 20원에서 50원 정도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후

매입처들 명의의 예금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매입처들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이 사건 매입처들은 유류배송기사를 통해 유류가 운반된 뒤 2-3일 후 원고들로부터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추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송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매입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 20 내지 32호증,을 제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KK, 이L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 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 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②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들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출하지를 매입처들로 기재하여 발행한 출하전표를 원고들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출하전표를 교체한 점,③ 이 사건 매입처들은 정상적인 유류도 ・ 소매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형식적으로 갖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 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거나, 2009. 9.경 및 2009. 12.경 이 사건 매입처들의 월 평균단가가 정유사의 월말 정산단가보다 높았다는 사정,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윤KK, 이LL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매입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 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 최AA 은 2007. 6.경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이 사건 매입처들은 정 상적인 유류도 • 소매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형식적으로 갖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거래하였던 점,③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유류가 정품이거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관하여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를 반환하였고, 원고들이 매입처들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 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의 정보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음 에도 원고들은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자료상에 불과한 이 사건 매입처 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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