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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17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71』 피고인은 2018. 2. 6. 09:1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거주하는 주택 앞을 지나던 중, 순간적으로 위 주거지에 방화를 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변에 있던 마른 잡풀을 뜯어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 층으로 올라간 후, 위와 같이 뜯어 간 잡풀을 위 주택 대문에 걸려 있던 우유 주머니 바로 밑에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잡풀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대문이 철로 제조되어 있어 불이 위 대문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193』 피고인은 대전 동구 E 아파트 113동 2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의 같은 동 304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6. 20:45 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떠드냐

”라고 따지 던 중, 피해자가 소음을 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 집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차 찾아간 다음,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16cm, 총 길이 30cm) 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 한 번 혼 나 볼래

왜 자꾸 시끄럽게 하냐.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감식 사진,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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