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72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72] 피고인은 2018. 3. 25. 14:00 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C가 주거로 사용하는 대구 북구 D 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C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작은방 베란다 옷걸이에 있던 자신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작은방 창문에 옮겨 붙게 해 주거지 전체를 소훼하려 다가 이를 본 C가 불에 타고 있던 옷에 물을 부어 그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212] 피고인은 2018. 1. 11. 00:03 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유소 사무실에 피해자가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 내 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12,000원과 김치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6,000원을 꺼내

어 가 합계 748,000원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219] 피고인은 2017. 12. 11. 05:05 경 대구 북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유소 사무실에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금 전출 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합 357] 피고인은 K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3:50 경 경북 칠곡군 경북대로 107에 있는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대구시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