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 라이터 1개 (2018 고합 29 사건의 증 제 1호), 상의 잠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9』
1. 자기소 유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8. 6. 22. 12:10 경 제천시 약초로 97에 있는 덕산 농협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인 C 오토바이 안장에 올려놓아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상의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QM5 승용차의 범퍼 밑으로 집어 던져 이를 소훼하려 다가 불이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30』 피고인은 2018. 5. 11. 23:15 경 제천시 F 앞 도로에서 자신의 몸이 아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남 제천 농업 협동조합 덕산 지점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강화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2,36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설명,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 소훼된 차량의 소유주 등 차적 조 회 내용 첨부, 피해차량 사진 첨부 등) 『2018 고합 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유리문 사진, 견적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2 항, 제 1 항( 자기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