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합6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2017 고합 63』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1998. 경 북한을 이탈하여 2001.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인바, 북한 이탈 및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의 부모님 사망, 대한민국에서 만 나 결혼한 전처와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껴 왔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3. 14:46 경 처 피해자 C( 여, 38세), 딸 피해자 D( 여, 5세) 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경상남도 진주시 E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 울산으로 내려가자 ”며 이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위 주거지를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A4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냉장고 옆에 던지고, 거실 장 아래에 옷가지를 쌓아 그 위에 던져 불이 냉장고와 거실 장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소방당국의 진화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92』 【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 크스- 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 소위 ‘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 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 ㆍ 혁명 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 ㆍ 민주적 정권인 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