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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31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울산 D선거구 E정당(현 F정당, 이하 ‘E정당’이라 한다)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3. 14.경 울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E정당 홍보 업무를 하던 C에게 같은 해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당 홍보지 배부 작업, 선거사무원 모집사무 보조, 선거사무실 손님 응대 등 선거운동 관련 일을 대가로 총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무렵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듣고 위 금액 지급에 동의하여 C에게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20.경 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C을 비롯한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책정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C의 수당을 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금액 중 법정비용 910,000원은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나머지 1,090,000원은 C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C에게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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