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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노3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1) 주위적 공소사실(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한 항소이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역시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법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당한 권한 없이’라는 문언을 단순히 회사와의 관계에서 권한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계정양수인)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에 대한 항소이유 설령 이 사건 게임 계정 양도의 효력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게임 계정에 넣어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이하 ‘제1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다시 예비적으로 아래 제4의 가.

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사기’,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하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을 '제2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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