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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1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며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퇴사 이전에 알고 있던

FTP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관리자 계정에 접속해 ICP 인증을 삭제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중 C 진술부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업자 이자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E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D에서 개발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까지만 이곳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D의 플랫폼 개발자로서 이를 개발하고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에 소속된 직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피고인이 근무를 그만 둔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6년 6 월경에도 그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ICP 인증이 피고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접근 권한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ICP 인증이 피고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 관리자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ICP 인증의 삭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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