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55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의 계정 ‘C’의 가입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D에게 위 게임 계정을 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D가 위 계정명을 ‘E’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18. 9. 12.경 다시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B 게임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대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 및 피해자가 위 계정에 구입하여 저장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고소장, D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하나은행 계좌1 거래내역, 피해자 하나은행 계좌2 거래내역, 아이템 거래 시가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B 계정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하였을 뿐이고 D가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위 계정에 접근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