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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50752
어린이집 원장자격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2.부터 2015. 5. 24.까지 원주시 B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 5. 실질적으로는 D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가 D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제48조에 따라 원고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면서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2.부터 2015. 5. 2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학부모 상담, 아동 관리 및 서류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한 사실, 위 기간 동안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관리하고, 일부 학부모들과 상담을 한 사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검사는 2016. 12. 30. 원고가 대부분의 원장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대여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원장 업무의 상당 부분을 처리한 이상, 비록 D가 원장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D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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