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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1. 11. 선고 2017구합70069 판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국승]
전심사건번호

2017서1227(2017.05.11)

제목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요지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28.

판결선고

2018.01.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 O. O. 원고 OOO에 대하여 한 OOOO년 종합소득세 OO원의 부과처분중 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 O. O.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OO에 있는 '△△△' 제과점의 영업권을 OO원(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O. O. O.까지 양도인에게 위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영업권 양수대금이 구 소득세법(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OOOO. O. O. 원고에게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OO원,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OO. O. O. 기각되었다.

라. 한편, 양도인은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양수대금 OO원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OO원을 기타소득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과세자료의 수집과 파악을 통해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양도인이 이 사건 양수대금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하여 이미 위 양수대금과 관련한 과세자료의 파악 및 조세수입의 확보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6호는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데, 소득세법의 위 규정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수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제16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위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 제1항 제3호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에서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수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③ 원고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이 이 사건 양수대금을 기준으로 OOOO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징수의무만을 부담할 뿐,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납부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는 납세의무 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위 조항 본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조항에 기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또한 원고는, 양도인이 이 사건 양수대금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하여 이미 위 양수대금과 관련한 과세자료의 파악 및 조세수입의 확보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그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협력의무의 부과에 해당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양도인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원고가 이 사건 양수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 납부의무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우는 협력의무인 점, 소득세법 제81조 제15항은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본세의 납부의무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내지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의 존부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금액 신고・납부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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