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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150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드림팰리스 유한회사(이하 ‘드림팰리스’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매각한 회사이다.

나. 드림팰리스와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취ㆍ등록세 중 일부 금액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금 중 20%를 소득세로, 2%를 지방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전주시에 납부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ㆍ군에서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분양 당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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