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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19나58455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경 원고 명의로 구 C 주식회사로부터 신차 할부대출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할부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고, 원고 명의로 구 D 주식회사로부터 E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8. 위 할부대출금 채권을 승계한 F 주식회사에게 6,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비용과 제반비용, 그리고 이 사건 할부대출금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할부대출금을 장기간 갚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액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D 영업사원이었던 피고에게 차량을 할부구입하고 바로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싶다고, 즉 이른바 ‘차깡’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고는 이를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할부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맞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할부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피고는 D 영업사원이었으므로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인데, 별다른 친분도 없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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