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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09 2014가합1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4. 115,000,000원, 2013. 10. 31.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중고차 매수인 명의를 빌려 각 금융회사로부터 원고가 중고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명의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을 교부받고 위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할부대출금의 합계 29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출일자 대출 금융회사 대출금(원) 2013. 3. 22. 아주캐피탈(BMW750) 35,000,000 2013. 6. 4. 하나캐피탈(포르쉐카이엔) 35,000,000 2013. 6. 7. 현대캐피탈(오피러스) 20,000,000 2013. 10. 23. 제이비우리캐피탈 46,000,000 2014. 1. 10. 대포차(오피러스) 인수금 8,900,000 2014. 1. 15. 대포차(폭스바겐 페이론) 인수금 21,000,000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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