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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49]

1.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대금 지불을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900,000원을 약정이율 7.6%, 상환기간 36개월, 납입일 매월 20일, 매월 납입금액 837,994원의 조건으로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받자마자 이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그 돈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금 26,900,000원으로 위 승합차 대금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50]

2.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마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자인 주식회사 연합에프엔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덤프트럭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36개월 동안 매월 2,166,135원씩 상환하겠다며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대출알선업자들을 통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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