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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3 2020고단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249에 있는 대진고 사거리 앞길을 C 마트 방면에서 D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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