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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5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4. 21.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에 있는 ‘ 강릉 의료원’ 앞 도로 상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만종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125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1. 00:2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만종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125km 지점을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5 세) 이 F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추월하여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전방 주시를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주행하는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선행차량 인 위 택시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 세, 여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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