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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7.15.선고 2015고단484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484 사기

피고인

고○○(1951년생), 공무원( 대학교수 )

검사

홍석기(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범

판결선고

2015. 7.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세계 섬학회의 연구사업, 학술행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 단법인 세계섬학회의 이사로서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2012 제주해녀 미주(하와이)공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위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전체 사업비의 50 % 에 해당하는 자체부담금( 이 하 '자부담금' 이라고 함 )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필요한 자부담금이 부족 하자 타인으로부터 잠시 돈을 빌려 허위의 통장 사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지방보 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에 있는 A 농협서제주지점에 서, 지인인 안○○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위 세계섬학회 명의로 개설된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한 다음 5,000만 원이 기재된 예금통장을 사본하고 즉시 그 돈을 인출 하여 위 안○○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부담금을 구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지 사에게 '2012 제주해녀 미주공연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마치 자부담금 5,000만 원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 현○○를 통해 2012. 10 . 12 .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 전액 상당을 공탁한

점, 편취한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전부 사용한 점(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

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93년경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해

오면서 학문 연구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점

○ 불리한 정상 :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담당공

무원을 기망해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판사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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