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에서 건설, 철구조물 시공업을 하는 G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화훼농업을 하는 농민이다.
피고인
A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에 따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원예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농민에게 총 공사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농민들을 상대로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거나, 농민들이 납부하는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농민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대납하거나 환불해 주는 자부담금 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하고, 농민들이 낸 자부담금 등을 합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비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민인 H과 공모하여, 2011. 4.경 H이 국가 11,583,000원, 경기도 3,474,900원, 평택시 8,108,100원 합계 23,166,000원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 16,651,000원 합계 39,817,000원으로 다겹보온커튼(비닐하우스내 난방효율을 높이는 장치)을 설치함에 있어, 사실은 이를 공사함에 있어 23,166,000원의 견적을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39,817,000원이 공사에 드는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5. 3.경 위 H이 납입해야 할 자부담금 16,6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후 H의 명의로 위 농협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H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다음, 이와 같이 조작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평택시청에 제출하며 위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1. 6. 9.경 보조금 2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