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원심에서 2개월 남짓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375,989,000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닭 사육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제천시에 제출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보조사업비를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합계가 375,989,000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은, 위 편취액 중에서 피고인의 자부담금 미부담비율(피고인이 부담했어야 할 자부담금 중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자부담금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자부담금의 부담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제천시에 제출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보조사업비를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한 이상 이러한 보조금의 허위 신청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