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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2노251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X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B(2)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자부담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계좌내역을 만들어 제출한 것은 목재펠릿 목재펠릿(wood pellet)은 목재 톱밥을 건조 압축하여 작은 알갱이(pellet)로 만든 것으로 유해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보일러의 영업이윤을 포기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하였을 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3), G(4), U(9) ①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일부 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 U은 보조금 교부 이후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보일러 부대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출했으므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② 사기죄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국가 보조금 편취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실제 부담자인 국가가 피해자이다.

3) 피고인 P(5), Q(6), S(7), T(8) ① 피고인들과 같은 보조사업자들은 목재펠릿 보일러 업체에서 이윤을 줄여서 보일러를 판매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어서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거나 책임성이 없다. ②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부담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자부담한 금액의 60/40(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60%/자부담금 40%)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은 위법이 아니므로 그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피고인 AE(11), AP(12), AR(13) 피고인 AE, AP은 자부담금 중 일부인 500만 원씩을 각각 부담했고, 피고인 AR는 제3자로부터 빌려서 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나중에 보일러 시공업자로부터 자부담금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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