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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0:45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 길이 34cm , 칼날 길이 22cm) 1 자루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너 나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특수 협박 기본영역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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