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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북구 C 시장 부근에서 야채, 생선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가.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6:00 경 위 C 시장 부근 피해자 D(57 세) 가 운영하는 야채 판매 노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 이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10:00 경 위 C 시장 부근 피해자 E( 여, 48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판매 의류 전시 용 옷걸이를 설치하려 하자 피고인의 노점 판매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총 길이 약 7cm, 칼날 길이 약 5cm) 을 피해자의 머리 방향으로 2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7:00 경 위 C 시장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60 세 )에게 “ 씨 발 놈 아 아무나 까불면 죽여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 총 길이 약 50cm, 칼날 길이 약 40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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